"틀린 개수대로 옷벗어" 여제자 추행한 담임교사

입력 2016-02-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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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여고생 제자를 학교에서 상습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교사 김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6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10년간 전자장치(발찌) 부착명령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평가를 빌미로 피해자인 학생을 추행 및 유사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까지 해 그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사로서 학생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학생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겨 범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A고교 교사인 김씨는 작년 8월부터 두달여간 학교 건물에서 제자인 B양에게 "방과후 한국사 과목을 개인교습 해주겠다"며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43회에 걸쳐 추행 및 유사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B양이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안정적인 직업인 군 부사관 시험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으며, 교습 중 모의시험을 보게 한 뒤 틀린 문제 개수대로 옷을 벗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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