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된다…처벌 강화

입력 2016-02-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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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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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복지부는 12일 비윤리적인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의료법상으로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데 그친다.

정부는 또한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벌칙규정 최상한은 5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회용품 재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 계류 중이며, 이러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해 공익신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오는 3월까지 도출하고, 정신질환, 알코올ㆍ약물중독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행위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심 때 신고토록 하고,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처분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사례 등을 의료윤리, 의료법령에 포함해 의료인 필수 이수를 의무화 하는 등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기기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에 공급된 의료기기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기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일회용 주사기 등을 포함한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실효적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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