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호스피스' 시범사업 3월 2일부터 시작

입력 2016-02-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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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방문 5000~1만3000원, 한 달 5만원 정도 환자 부담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지난 2012년 말기ㆍ진행암환자 46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5.9%가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 당 5000(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을 내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달로 계산해도 5만원 정도 환자가 부담하는 셈이다.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실시한 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는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정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자는,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가정 호스피스는 방문인력이 단독으로 환자ㆍ환자가족을 만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로, 사회복지사는 1급으로 인력기준을 상향했다.

다만, 방문인력의 안전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 등 1인을 동반해 2인 1조로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7년 8월 실시되면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호스피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적기에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암 치료 일반 병동에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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