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 ‘의료분야’ 쟁점에 관광·문화 일자리까지 날릴 판

입력 2016-02-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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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문제” 野 반대… 여야 지도부, 오후 회동서 선거구 획정·쟁점법안 절충 시도

국회 최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의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가뜩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자체 수정안을 내면서 협상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는 22일 오후 회동을 하고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을 이어간다.

전망은 밝지 않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일괄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의 우선 처리를 요구 중이다. 이 가운데 서비스법은 내용에서도 이견차만 벌리는 모양새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자금 지원, 특성화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 문제로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심지어 19일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서비스법을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법안에 의료공공성을 보장하고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했다.

이런 개정안은 법안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정부는 지금의 서비스법에 의료 공공성을 헤치는 어떤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음을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서비스법이 시행되면 일자리 60만 개 창출, 잠재성장률 0.2~0.5%포인트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는 관광, 교육, 문화 분야 일자리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서비스법은 의료 외에도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처리가 좌절되면 타 분야로 피해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자유경제원 분석에 따르면 19대 국회를 통과한 기업·시장 관련 법안 656건 중 66%인 433건이 반시장·반기업적 법률로 나타났다”면서 “야당이 규제 완화를 발목 잡는 게 마치 관행처럼 돼버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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