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테니 중소기업서 2년만 버텨라”…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 있을까

입력 2016-04-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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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면 1200만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27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재직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보조, 이자 포함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내놨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과정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2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가 일정금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보태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기업에 지급하던 고용지원보조금을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기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취업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구직중인 청년에게도 청년수당 지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와 성남시가 시행한 청년수당-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붓던 정부가 총선 직후 당사자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튼 것은 흥미롭다”며 정부가 따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공제)’ 대책이 서울시가 시행 예정인 ‘청년수당’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활동비 50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활동 수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청년내일공제가 청년에게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방식을 전환해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청년인턴제는 청년 고용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고용 유지율이 낮고 영세기업에 대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원대상이 ‘구직활동계획을 가진 모든 청년실업자(청년수당)’와 같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으로 명확하다며 포퓰리즘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2년을 근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지원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자(기업)에 책임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 2년이 종료되면 근로자가 이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 직장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첫 직장 취업 후 4년 내 이직자 중 2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은 75.4%로서 2년을 경과하면 이직율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2년을 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인턴 참여자의 1년 고용유지율은 57.9%로, 일반근로자(42.1%)보다 높다.

정부는 청년내일공제 2년 만기 공제금 지급 후에는 중기청 ‘내일채움공제’로 전환(3~5년)하거나 재가입(5년)할 수 있도록 해 장기근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년 근속 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1200만원의 액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기대치의 격차로 인한 이직 요인 완화 △2년 만기 후 기업의 임금 상승 부담 정도 △정부지원 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가 2년 근속 시 청년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인 900만원은 월 평균 37만5000원(정부지원 25만원, 기업지원 12.5만원) 이다. 이는 지난해 청년인턴 참여 기업의 약정 월 평균 임금 149만8000원의 2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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