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데즈룰 적용 1호' 스틸앤리소시즈 시세조종 적발…검찰 코스닥 집중수사

입력 2016-05-09 1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명 ‘코데즈 룰’ 1호 적용을 받아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 스틸앤리소시즈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됐다. 신주인수권 납입금을 노린 주가조작으로 일반 주주들의 피해는 물론 스틸앤리소시즈의 전 회장 강모씨가 대표로 있던 또 다른 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스틸앤리소시즈의 전 임원 A씨를 시세조종 사주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말 스틸앤리소시즈(당시 ㈜자원) 신주인수권이 주식으로 전환될 때 들어오는 현금을 노리고 시세조종 세력에게 주가 부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당시 가격 기준으로 3000원대에 거래되던 주가를 5000원 이상 부양해 신주인수권을 주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약 50억원 규모 주금(현금)을 납입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조종이 종료된 후 회사 주가는 3000원대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주식을 교환한 투자자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다.

특히 당시 스틸앤리소시즈 신주인수권을 가장 많이 쥐고 있던 회사인 ㈜가람과 관련해 시세조종세력의 자금세탁 의혹도 나오고 있다. ㈜가람은 2010년 10월 스틸앤리소시즈로 합병됐으며 합병 당시 가람의 대표이던 강모씨가 스틸앤리소시즈의 대표이사로 변경됐다.

가람은 합병 전 30억원 규모로 스틸앤리소시즈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해 합병 이후 지속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 이때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시세조종 직전이던 2011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낮게 조정됐다. 자신이 판 주식을 싼값에 되찾아오면서도 시세조종을 통해 이득금액은 크게 부풀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전 대표 강모씨는 회사 자금 11억원을 횡령하고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스틸앤리소시즈는 유통주식수 부족 시 거래를 제한하는 일명 ‘코데즈 룰’의 첫 적용을 받아 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올해 1월 GMR컨소시엄에서 인수한 뒤 지난달 28일 상호를 GMR머티리얼즈로 변경하며 새 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난해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숨쉬기도 힘들다"…수인분당선 양방향 열차 일부 지연에 '혼잡'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0: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38,000
    • +4.63%
    • 이더리움
    • 5,070,000
    • +9.91%
    • 비트코인 캐시
    • 736,500
    • +8.63%
    • 리플
    • 2,039
    • +6.81%
    • 솔라나
    • 340,300
    • +6.58%
    • 에이다
    • 1,414
    • +8.52%
    • 이오스
    • 1,148
    • +6.39%
    • 트론
    • 281
    • +4.07%
    • 스텔라루멘
    • 666
    • +13.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900
    • +10.14%
    • 체인링크
    • 25,740
    • +8.06%
    • 샌드박스
    • 842
    • +4.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