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골프장 입회금 일부만 갚는 회생계획 정당" 첫 결정…'안성Q'회원 17%만 받게 돼

입력 2016-05-26 18:25 수정 2016-05-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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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Q 골프장' 운영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입회금을 일부만 돌려받게 된 회원들이 "회생인가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골프장 운영사가 회생절차에 따라 입회금을 일부만 돌려줄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안성Q골프장 회원 김모 씨 등 241명이 이 시설 운영업자인 태양시티건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했다.

김 씨 등은 태양시티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에서 입회금을 일부만 갚도록 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 운영 주체가 합병된 때에는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골프장 운영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것은 사실상 체육시설 운영권이 이전된 것과 같아서 입회금 반환 의무도 그대로 승계돼야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 것은 이 조항을 어긴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회금 반환 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했다고 해서 그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회생계획은 태양시티건설이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주주만 변경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골프장 회원들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차별받아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하면서 입회금 반환채권은 17%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태양시티건설의 담보신탁계약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부산저축은행은 67.13%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수행을 위해 이들 금융사들이 신탁계약상 권리를 포기하도록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던 만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보면 골프장 회원들이 손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법원의 기업회생안이 나오지 않았다면 골프장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회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Q골프장은 2013년 10월 국내 시뮬레이션 골프업체 1위인 골프존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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