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여성가족부와 맞손…“여성·청소년 인권 보호 나선다”

입력 2016-06-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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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회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폭넓고 심도 깊은 지원 가능”

▲사진=이은경 (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진=이은경 (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여성가족부가 2일 오후 서울 종로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정책 개발과 건의 등을 위해 1991년 설립된 국내 여성변호사들의 단체로, 그동안 법조계 내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 아동·청소년인권보호 활동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지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위기 청소년 시설의 법률자문 및 강연 등을 함께 추진한다.

이은경 여성변호사회 회장은 “그동안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폭넓고 심도 깊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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