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빠져 숨통 트인 셀트리온 “다국적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

입력 2016-06-09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는 처음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셀트리온의 숨통이 트였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셀트리온, 카카오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 빠지게 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3일 창립 14년 만에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이 지정으로 인해 셀트리온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었으며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생겼다. 또 공시의무도 부담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중견기업이었을 때 연구개발(R&D) 지출액의 8%를 세액공제 받았으나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이후는 세액공제율이 3% 이하로 떨어졌다. 또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공격적 투자와 R&D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열사 간 채무보증 제한이 돼 외부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우려됐었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는 4월 25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좌담회에 참석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셀트리온의 경쟁 상대는 국내 기업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라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규제는 기업 활동에 제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대기업집단에서 풀려나면서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단,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현행 5조원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총수와 친족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거래를 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셀트리온은 제품 특성상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램시마의 경우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지분율 46.47%)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램시마를 전량 맡기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다국적제약사로 발돋움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젠슨 황, 검은 가죽재킷 벗고 디올 입었다…공항패션 화제
  • 야구 아시안게임 차출, 우리 팀은 괜찮을까? [해시태그]
  • 코스피 5% 하락한 8160선 마감⋯‘삼전닉스’ 쇼크ㆍ환율 1550원 육박
  • "차라리 분상제 노린다"⋯공사비 급등에 청약 수요 70% 쏠림
  • 이 대통령, 9~18일 유럽 순방…2년 연속 'G7 정상회의' 참석 [종합]
  • 시진핑, 7년 만에 北 국빈 방문⋯북·중 밀착 재시동 [종합]
  •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함 반출…35시간 만에 개표 재개
  • "현충일 사이렌·비행기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58,000
    • -1.66%
    • 이더리움
    • 2,514,000
    • -5.17%
    • 비트코인 캐시
    • 335,700
    • -10.14%
    • 리플
    • 1,697
    • -3.47%
    • 솔라나
    • 100,000
    • -4.21%
    • 에이다
    • 247
    • -13.03%
    • 트론
    • 492
    • -0.2%
    • 스텔라루멘
    • 288
    • -7.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590
    • -5.68%
    • 체인링크
    • 11,460
    • -4.74%
    • 샌드박스
    • 81.89
    • -6.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