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재판…“이 전 의원이 측근 챙겨달라 했다” 진술 나와

입력 2016-06-20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측 증인 출석한 포스코켐텍 대표 이모 씨 증언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측근에게 포스코 계열사 외주용역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포스코켐텍 대표 이모 씨는 “이 전 의원을 위해 일하던 김모씨가 찾아와서 ‘어른(이 전 의원)이 측근 박모씨를 챙기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지인이자 지역 유명인사였던 김씨에게 지시를 내려 포스코 측에 포스코켐텍 외주용역을 측근 박씨한테 주도록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의 진술에 따르면 포스코켐텍은 2009년 최종태 전 포스코 사장과 상의해 박씨에게 외주용역업체인 티엠테크의 운영권 일부를 줬다. 박씨는 20년 이상 이 전 의원을 보좌하고 지역구를 관리했던 인물이다.

이씨는 다만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박씨에게 용역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에서 신망 받는 이 전 의원이 신제강 고도제한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포스코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외주용역을 주는 것을 승인했는지를 묻자, 이씨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 전 의원 관련된 것은 중요한 일이라 정 전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 없고, 포스코 측에 티엠테크 지분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이 이씨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3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4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52,000
    • -0.59%
    • 이더리움
    • 4,749,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4.04%
    • 리플
    • 1,953
    • +3.33%
    • 솔라나
    • 338,300
    • -0.91%
    • 에이다
    • 1,376
    • +1.25%
    • 이오스
    • 1,127
    • +0.27%
    • 트론
    • 278
    • -1.77%
    • 스텔라루멘
    • 688
    • +2.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00
    • +1.34%
    • 체인링크
    • 24,930
    • +7.55%
    • 샌드박스
    • 988
    • +3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