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투표, 법적 구속력 없지만…번복, 사실상‘불가능’

입력 2016-06-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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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영국 의회가 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고 24일(현지시간) 영국 언론들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민투표의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국민투표의 결과를 무시하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영국은 지난 1975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탈퇴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잔류 지지가 많았으나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보수당 의원이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다고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절차는 캐머런 총리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야 시작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와 EU 지도자들은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면 되돌릴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캐머런 총리는 이미 사임 의사까지 밝혔다. 영국 주간지 더위크는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어길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정치적 자살' 행위라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번 국민투표 투표율이 72.2%로 높은 것도 투표 결과를 무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영국내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를 다시 한 번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영국 하원에 재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이

시작돼 몇 시간 만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하원 대변인은 "청원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한때 다운되기도 했다"며 "단일 사안에 이렇게 많은 서명이 몰린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원은 10만 건 이상의 서명이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 논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 하원 청원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오는 28일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재투표를 시행할 명분이 없어 재투표 가능성도 희박하다. AP는 "재투표는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구매자의 후회'(물건을 사고 나서 잘못 산 것 같다고 후회하는 것)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재투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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