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스타 이름ㆍ얼굴값에 ‘年 30조’ 왔다갔다

입력 2016-08-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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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시장 사용자ㆍ권리자 분쟁 잇달아… 법무부, 입법화 검토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면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2012년 발간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에 기초한 퍼블리시티권 산업 규모는 2011년 기준 32조7390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포털 산업의 경우 2010~2011년 연평균 3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방송과 광고산업 역시 15% 전후의 성장률을 보였다. 신문이나 잡지, 출판물 시장의 성장은 연평균 5% 정도였다.

퍼블리시티권 활용 사업은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주로 방송이나 신문 광고 정도에 한정됐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관련 상품 판매나 스마트폰 게임 등을 통해서도 특정인의 유명세를 활용한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야구선수들의 이름을 사용한 게임 '마구마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게임은 출시 과정에서 프로야구 전·현직 선수들과의 계약을 통해 실명을 활용했다. 법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면 특정 분야 유명인들이 집단으로 권리를 위탁해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보고서는 "퍼블리시티권 관련 산업 규모가 상당하지만 시장이 불확실하고 사용자와 권리자 간 거래를 보조할 수 있는 규범이 없어 분쟁 등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권리자와 이용자 간 활용 방법이나 창출되는 부의 분배에 이르는 사회적 합의나 규범이 없다면 가치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퍼블리시티권 문제를 법원 판결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퍼블리시티권 입법화에 관한 연구' 용역 수행자 모집 공고를 냈다.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보호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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