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 5만8000원 인상 잠정합의…'임금피크 확대·승진 거부권' 합의 불발

입력 2016-08-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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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노사의 임금협상 안건 가운데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와 해고자 복직 등 상당 부문이 아무런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4일 열린 21차 단체교섭에서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에 매몰된 교섭에서 건강·복지로의 교섭 패러다임 변화 △경영실적을 감안한 임금인상, 성과금 지급 △2017년 임금체계 개선 합의 등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협상 교착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확대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 피해가 가중되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현대차 노사가 '파국만은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다.

노조는 협상 후 "(회사의) 임금피크제 확대 요구가 철회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확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대차에서는 현재 만 59세 임금 동결, 만 60세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회사는 교섭 중 59세와 60세 각각 임금 10% 삭감하는 안을 내놨지만, 노조의 거부로 결국 관철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노조 요구안 가운데 일반·연구직 조합원(8천여 명)의 승진 거부권은 교섭 전부터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노조는 일반·연구직 조합원이 (승진을)희망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리→과장' 승진 인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회사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가 끝까지 요구했던 해고자 2명 복직도 회사는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라며 '수용 불가' 원칙을 지켰다. 회사 요구안 가운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안은 노조가 끝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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