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2금융권 관리 강화…여신심사 가이드 적용 검토

입력 2016-08-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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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일부 분할 상환…DTIㆍLTV 현행 수준 유지

정부가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대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 대책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 접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이 소득증대·부채관리·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였다면 이번에는 주택 분양시장 관리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집단대출의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5월 전국으로 확대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2015년 상반기 34조2000억 원이던 주담대은 올해 상반기 12조 원으로 22조2000억 원이 줄었다.

정부는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우선 중도금 대출 보증 관련 부분보증제(100→90%)를 운영하고 1인당 보증건수 한도를 통합 관리한다.

더불어 집단대출 차주 소득자료 확인 및 사업장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부 잔금대출로 전환되도록 중ㆍ저소득층에 대한 신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도 검토한다.

은행권 여신심사 강화로 인한 '풍선 효과'(수요이전)로 주담대가 증가하는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맞춤형 관리가 시행된다.

정부는 상호금융에 대해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고, 6월말 현재 6%인 분할 상환 비율을 내년에 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ㆍ상가담보대출의 담보적격성 기준을 강화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총체적인 상환능력 시스템을 도입한다.

상호금융의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10%포인트 내리고, 가산한도를 현행 10%에서 5%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나 LTV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주담대 평균 LTV(53.8%)나 DTI(33.8%)는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전세자금대출의 부분 분할상환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시 차주가 원하는 만큼 원금의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 효과 외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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