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물질 함유 스프레이ㆍ방향제 전면 사용 금지

입력 2016-10-06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로 사람 호흡기에 노출돼 위해 우려가 있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ㆍ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ㆍMIT 물질을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 제품 제한기준을 15ppm, 섬유용 제한기준을 1800ppm 이하로 각각 설정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는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에틸렌글리콜 함량을 0.2% 이하로 제한했다.

스프레이형 코팅제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포함량을 0.04% 이하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위해우려제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ㆍ첨가사유ㆍ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살생물질 함유제품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CMIT와 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와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ㆍ토너, 실내ㆍ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01,000
    • +1.21%
    • 이더리움
    • 3,574,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475,600
    • +1.47%
    • 리플
    • 777
    • -0.77%
    • 솔라나
    • 208,800
    • +1.16%
    • 에이다
    • 531
    • +0.57%
    • 이오스
    • 718
    • +0.7%
    • 트론
    • 204
    • +0.99%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350
    • +3%
    • 체인링크
    • 16,850
    • +1.08%
    • 샌드박스
    • 397
    • +4.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