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전매거래 축소·청약경쟁률 하락 불가피… 입주권 거래로 쏠림 발생할 수도”

입력 2016-11-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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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11.3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전매거래가 축소되고 청약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분양 1순위 경쟁률은 14.7대 1로 지난해(10.9대 1)에 이어 두자리 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11.3 대책으로 인해 청약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전매거래가 축소되고 고분양가 행진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란 예측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골자는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1순위 제한 등 청약규제가 종전보다 강화된다는 점”이라며 “재건축가격 급등의 진앙지였던 서울 강남4구와 경기 과천시가 아예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전매시장이 통째로 증발되는 것인만큼 시장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 입주자는 계약 후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됐다. 하지만 11월 3일 이후부터는 서울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는 민간택지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역 중 강남4구를 제외한 곳과 경기 성남시의 경우 1년6개월간 전매가 규제돼 이전보다 전매제한기간이 3배로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분양에서 입주까지 2년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분양권 기간의 60% 정도는 전매행위가 봉쇄되는 셈이다.

다만 강남4구와 과천시 전매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가격급락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함영진 센터장은 “11월 3일 이전의 분양계약을 마친 사업지의 분양권전매는 자유롭기 때문에 거래와 유동성의 제약이 없어 가격급락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합원 입주권거래로 일부 가수요가 쏠리는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도 내비쳤다. 강남4구와 과천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규제를 해도 입주권 등의 조합원지위 양도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경기도 하남시·고양시·화성시·남양주시 공공택지와 세종시 공공택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반면 부산 민간택지는 전매규제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전매규제 미비로 인한 부산지역의 가수요 쏠림을 우려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부산에는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만 실시돼 경남권 투기적 가수요의 집결지가 될 우려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실제 부산지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79.5대 1에서 올해 106.8대 1로 과열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2일 기준 청약시장에 유입된 수만 해도 117만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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