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 채용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측이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이와 관련된 사진을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과 종교, 혼인여부, 재산 규모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채용과 관련된 부정청탁을 하거나 강요·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채용과 관련된 금전·물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사진부착이 외모중시 풍조를 부추김과 동시에 구직청년들에게는 비용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