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69일만에 마무리… 성과와 과제는

입력 2016-12-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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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대통령-안종범' 연결고리 확인… 기업 대가성 확인과 김기춘ㆍ우병우는 특검 과제로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고이란 기자)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고이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69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사건을 특별검사팀으로 넘겼다. 최 씨에서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경로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늑장 수사로 인해 언론에 보도된 각종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 씨 측이 문화·체육계 각종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CJ그룹 이미경(58) 부회장 퇴진압력을 넣었던 조원동(69)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각종 조사기록과 증거를 특검팀으로 넘기는 한편,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원들로 수사본부를 축소 운영할 방침이다.

◇185명 매머드급 수사팀 꾸려 412명 조사…'뒷북 수사'로 20여일 허비

검찰은 지난 10월 4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사 44명을 포함한 185명 규모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는 총 150 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자 412명을 조사했다. 강제추적된 계좌는 총 73개, 통화내역이 분석된 대상자는 214명에 달한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주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이 모두 연루됐고, 출연금만 774억 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수사인력이 필요했지만, 검찰은 검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한 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JTBC가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확보하면서 20여 일 동안 사건을 쥐고 있던 검찰은 뒤늦게 특별수사팀을 꾸려 인력을 보강했다. 10월 26일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그제서야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다음날 검찰은 이례적으로 고검장급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하는 매머드급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언론에 의해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총 수사기간의 3분의 1정도를 허비한 뒤에 본격 수사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 피의자 입건, 최순실 '국정농단' 전모 밝혀

검찰 수사는 지난달 20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기소하며 정점을 향했다. 그동안 '대통령은 형사소추될 수 없다'는 논리만을 반복하던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직접 안 전 수석을 시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을 거둬들였다는 점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검찰 대면조사 요구를 3차례 거절하면서 직접 진술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검찰이 안 전 수석과 최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의사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점은 성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기업 후원금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최 씨의 측근을 특정 기업에 취업시키고 광고업무를 맡게 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최 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7) 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의 '수족' 노릇을 한 안 전 수석과 '문화계 대통령'으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최 씨의 측근 차은택(47) 씨도 구속 기소했다. '비선모임'에 각종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 씨의 이권 개입을 도운 김 전 차관 등 총 7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업인 입건 '0'… 뇌물죄 적용은 특검으로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자금을 건넨 대기업 총수들을 모두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특히 최 씨 측에 280만 유로(약 35억여 원)를 따로 지원한 삼성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을 대가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짙게 일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2차례 이뤄졌고, 그룹 핵심 조직인 미래전략실도 강제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기업 관계자들을 한 명도 입건하지 않았다. 재단 출연금은 기업들이 강요에 못이겨 낸 것으로 결론냈고, 삼성의 금전적 지원에 대가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특검으로 미뤘다. 검찰 관계자는 "항간에 제3자 뇌물 혐의가 거론됐는데,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삼성과 SK, 롯데, 국민연금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룹 회장과 임직원, 관련 공무원을 조사해왔다"며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춘·우병우 수사, 정유라 이대 특혜 의혹 등도 미완의 과제로

통상 특별검사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수사 미진이나 불공정을 이유로 도입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특검 도입이 논의됐고, 실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시점부터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다. 검찰로서는 시간적 한계를 감안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언론에 의해 보도되거나 검찰에 고발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기보다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특히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을 방해한 7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에게는 최 씨 등의 국정과 이권 개입 등 비위사실을 알면서도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정 씨에게 입시와 학사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여대 관계자들에 대한 의혹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각종 기록을 특검 팀에 전달했다.

이밖에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김영재 의원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대통령에게 진료를 해줬다는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채 특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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