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입력 2016-12-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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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순실 일당의 재산축적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등 △2대 시급과제 △7대 단기과제 △3대 중·장기과제 등 12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촛불민심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권위주의·부패·정경유착의 청산과 시민민주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당면해결과제,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 등을 나눠 제시했다.

단기적 과제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기 위해 육영재단과 영남대학교 등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비리 및 부정축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정부 각료의 ‘24시간 일정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고, 예산과 법안이 특정기업에 미치는 수혜를 측정하는 영향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급한 과제로는 국정교과서 폐기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위안부 합의 등의 ‘불통 정책’ 중단을 제시했다.

이밖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연한의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마련, 청년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부정축재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법 등을 개정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제삼자 명의 재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형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형벌도 상향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학비리 및 학사관리 특혜 처벌법을 개정해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도 만들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 형벌을 상향하고 과태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 불참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겨냥한 것이다.

정경유착의 민낯을 드러낸 ‘K스포츠·미르 재단’과 같은 재단 탄생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승인, 운영·감독, 승인취소 권한을 갖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익법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주주대표소송제를 도입해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시민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자유법을 제정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처벌 △매수를 통한 집회·시위 동원 행위 처벌 △혐오표현, 증오범죄 처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의회법 제정도 추진한다. 시민의 정치 참여도 확대하기 위해 국회·지방의회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민회 구성, 민회의 의견개진 및 심의·의결과정 참여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고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법제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과 산재된 대·중소 상생협력 방향을 하나로 통합한 기본법인 포용적 성장촉진법 제정도 함께 진행한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물론 내년 2월 임시국회, 나아가 최소한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이와 같은 법 제도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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