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제도] 모든 사업장 정년 만 60세 이상 확대 적용

입력 2016-12-28 17:58 수정 2016-12-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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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진료비 본인부담률 20% 인하, 다태아 임산부 지원액 90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 받는다. 또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으로 7.3%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35만 원 수준이다.

내년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17년에 본격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 300만 원을 지원해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우유 무상급식도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 제공된다. 청소년 건강증진이 목적이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녀 연령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도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된다.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한부모가족 차별 금지 및 교육이 의무화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대상도 만 2세까지 확대된다.

임신기간에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률이 20% 인하되고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도 10% 인하된다.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도 4인가구 기준으로 439만 원에서 447만 원으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기준도 4인가구 기준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오른다.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청소년증을 활용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38%가 최고세율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5억 원을 초과하면 40%의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확대돼 공제율이 최대 30%로 인상된다. 신약개발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후보물질발굴 기술, 임상 1·2상 시험, 국내 수행 임상3상 시험도 추가된다.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투자에도 세액공제가 신설돼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5%가 공제된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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