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중국 특허분쟁서 승소… “LNG 분야 기술력 인정받은 계기”

입력 2017-02-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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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개발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중국에서 제기된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 관련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2013년 3월 중국 기자재 업체가 제기한 ‘선박용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HiVAR-FGSS)’ 관련 특허 무효심판에 대해 최근 중국특허청이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 기자재 업체는 그간 "대우조선해양이 등록한 특허는 진보성과 특허성이 없다"며 등록 무효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중국특허청에서 대우조선 기술의 특허성을 인정함에 따라 관련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기술은 최근 선박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이다. 2014년 12월 프랑스에서도 특허성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조선해양 전문 부품업체인 크라이오스타는 유럽특허청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관계자는 “LNG 분야 기술력과 독창성을 명실공히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연가스 추진 선박은 일반 중유 선박보다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23%, 95%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연료비 또한 약 35% 절감할 수 있어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선박으로 평가받는다.

대우조선은 세계 최대 선박 엔진 회사인 만디젤 사가 개발한 고압가스 분사식 엔진(ME-GI 엔진)에 적용되는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을 4년여간의 연구 끝에 2011년 완성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조선의 특허권 보호 아래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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