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최근 주요 노동판결 설명회 개최

입력 2017-02-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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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근로시간 단축)’와 ‘사내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기준’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14건의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며 ”이 가운데 11건은 하급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고, 3건은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용자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준 하급법원과 입장을 같이 하면, 법 개정과 무관하게 주 68시간(기본40시간+연장12시간+휴일16시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기본40시간+연장․휴일12시간)으로 줄어들어 산업현장에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할증(50%)과 연장근로 할증(50%)을 중복해 100% 할증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과거 3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 할증수당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은 취업기피 현상으로 신규채용을 할 수 없고 중복할증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곧 납기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관행대로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경우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대법원 판결 전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규모별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로 입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공정효율화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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