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1조 과징금 삼성 영향력?…행정소송 앞두고 여론전 평가

입력 2017-02-21 18:13 수정 2017-02-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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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무리한 구속수사 틈 타 퀄컴에 빌미 제공 시각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제조기업인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1조 원 과징금 결정과 시정명령에 삼성의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는 최근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빌미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사한 혐의로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퀄컴을 상대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거나 소송이 제기된 것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강하다.

21일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불룸버그통신은 퀄컴이 ‘삼성 스캔들’을 기회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 과징금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퀄컴은 블룸버그를 통해 지난해 12월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퀄컴에 대한 역대 최대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승인한 점을 부각했다. 퀄컴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이 당시 공정위의 결정으로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료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퀄컴 법무 책임자 돈 로젠버그는 “부정확한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받은 부당한 절차의 산물이라고 본다”며 “우리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의 전 부위원장과 삼성의 관련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 퀄컴의 이번 의혹 제기는 설득력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퀄컴의 제재 조치가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뿐만 아니라 미국의 애플과 인텔, 중국의 화웨이, 대만의 미디어텍, 스웨덴의 에릭슨 등의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비슷한 혐의로 퀄컴은 2015년 2월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1조6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였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소송을 당한데 이어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1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 경쟁당국도 퀄컴을 상대로 반독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퀄컴을 제재한 배경에 삼성이 있었다면 앞서 내린 중국 경쟁당국의 과징금 결정이나 미국 등의 소송에도 삼성의 영향력 때문이냐”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퀄컴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퀄컴의 주장 배경에는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준비중인 행정소송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퀄컴은 늦어도 이달 22일께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정위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공정위 압수수색에 이어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과 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상대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면서 퀄컴에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로 인해 정부 부처도 기업활동에 유리한 정책을 소신껏 펼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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