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종료 카운트다운… 朴대통령 '조건부 기소중지' 방침

입력 2017-02-23 17:23 수정 2017-02-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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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수 특별검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에서 특별검사법 개정안 통과가 최종 무산됐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기정사실화하고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대비해 수사대상에 대해 공소제기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특검법에는 정식 수사기간이 끝난 뒤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예산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지금 인력의 반 이상을 줄여야 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 못지 않게 공소유지도 중요한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검에 파견된 현직 검사수는 총 20명으로, 이중 절반 가량은 남아야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수사기간 종료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를 할 방침이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수사를 중단하고 일정 시점까지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을 말한다.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임기동안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특검은 마지막 날인 28일이라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늘까지 항고기간인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28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는 검토 중이다.

특검은 덴마크에서 구금기간이 연장된 정유라(21)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정 씨에 대해 발부받은 1차 영장은 조만간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비선진료 의혹 수사를 마지막 과제로 둔 특검은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61) 씨나 김영재(57) 원장 등을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수차례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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