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법’ 처리 무산…‘현직검사 靑 파견 제한법’은 국회 통과

입력 2017-02-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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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개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3명 중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사법개혁’법안의 하나로,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 2의 우병우ㆍ김기춘’을 금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파견 검사의 ‘친정 복귀’에 제동을 걸였다.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변호인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호하는 일명 ‘몰래 변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이외에도 초ㆍ중ㆍ고 학교체육연맹 설립을 촉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수영 안전교육을 전면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한종관ㆍ김영춘ㆍ강동호씨를 추천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그러나 관심이 모았던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야4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 법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앞서 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논의를 시도했으나 정 원내대표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법 개정 불발에 따라 특검 연장의 공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됐다. 황 권한대행이 박 특검의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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