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부채냐 자산이냐… 건설업계-금융당국 충돌

입력 2017-02-28 09:41 수정 2017-03-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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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회계기준 적용을 앞두고 자체분양공사의 지급청구권 인정에 대해 금융당국과 건설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실무자 등은 매달 회의를 열고 2018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새 수익기준서) 적용에 대해 논의 중이다.

새 수익기준서는 거래를 유형별로 규정해 점차 복잡해지고 진화하는 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 수익기준서를 개선해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을 제고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자체분양공사의 중도금은 공사가 모두 끝난 후 수익으로 잡힌다. 새 수익기준서에 따르면 지급청구권이 항상 있는 경우에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급청구권은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완료한 부분에 대해 보상금액을 받을 권리다.

때문에 지급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중요해지지만, 자체분양공사에 대해 금융당국과 건설업계의 해석이 다른 상황이다. 특히 자체분양공사의 중도금을 부채로 볼 것인지,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충돌한다.

현행 회계 기준에 따르면 건설사의 도급공사, 자체분양공사 등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사업주체가 건설사인 자체분양공사는 발주처가 없기 때문에 지급청구권이 없고, 중도금을 선수금으로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업계 측은 자체분양공사도 지급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는 수분양자가 발주처의 역할을 해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내기 전에 사업을 취소할 위험이 있어 중도금을 부채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반박했다. 또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하면 수분양자가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건설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관계자는 “자체분양공사의 지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중도금을 부채로 인식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우선 건설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열린 회의에서는 이를 주요 안건으로 삼아 논의했지만, 의견을 청취하는 데 그쳤다. 다음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근저자료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3월에는 건설사들의 실적발표가 몰려 있어 4월 중순 다시 회의가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새 수익기준 시행 전까지 최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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