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남대문시장 ‘노점실명제’ 갈등 수습됐다더니…노점상은 여전히 울상

입력 2017-02-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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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실명제’ 실시 발표 당일도 시장서 드잡이…일방적인 노점 이동 우려돼

“남대문시장에서 모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됐다구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시 중구는 남대문시장의 시장상인들과 노점상간의 갈등을 원만히 수습해 ‘노점실명제’를 오는 3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노점실명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노점에게 한시적 도로점용을 허가해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점실명제 도입을 하루 앞둔 28일 만난 남대문 상인들은 ‘원만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시장에서 먹거리 노점상을 운영하는 A씨는 “바로 어제(27일)도 구청 직원들이랑 노점상간에 드잡이가 벌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원만한가”라고 성토했다.

중구청과 남대문시장 노점상들의 갈등의 씨앗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대문시장의 노점을 실명제로 등록해 운영한다는 정책에 대해 시장상인들은 “전국에서 남대문시장만 유일하게 노점상의 영업 시작 시간을 오후 5시로 제한받고 있다”며 “11시 개점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노점실명제를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구는 조건없는 실명제 수용을 내세워 대립각을 세워, 지난해 9월 경에는 노점상들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노점상인들은 노점실명제에 등록하면 납부해야하는 30~50만원의 도로점용료가 문제가 아니라 중구청의 행정집행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점이 부담이라고 토로한다. 최근 중구는 남대문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회현역 5번출구에서 관광안내센터2호까지 이어지는 길목에 먹거리 야시장을 조성해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노점상들은 “실명제로 노점들이 등록되면 구에서 조성하는 야시장 부근으로 강제 이동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구가 제시한 노점상에게 제시한 ‘노점실명제 참여 신청서’의 위반행위에 관한 조항은 ‘구청측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해 노점 운영 권한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먹거리 노점상을 한데 모으는 야시장 사업안에 대해서는 노점상과 점포 상인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이며, 27일 오전에는 시장 점포상인들이 중구청을 방문해 야시장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따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노점상들의 반발에 대해 중구 측 관계자는 “정책이라는게 모든 구성원이 100% 만족하기는 어렵다”며 “일방적인 행정 집행이라는 것은 일부 노점상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27일 벌어진 노점상 철거 마찰은 실명제 허가가 안나온 노점상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했으나 상인이 거부하며 벌어진 일”이라며 “그날 있었던 점포상인들의 구청 방문은 야시장 사업 진척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는 차원”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노점상인 B씨는 ‘시장상인과 노점상이 시장발전과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중구가 낸 입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보면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지 알 수 없다”고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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