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집단 반발

입력 2017-03-27 09:14 수정 2017-03-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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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연기금 변제율 상향 및 부분상환 요구 전망

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 등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들이 정부의 채무 조정안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동의 여부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조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부-산업은행과 사채권단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갈등 구도가 격화되는 것은 금융당국과 산은이 출자전환 가액을 주당 4만35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10%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이다. 출자전환 가격은 청약일 3 ~ 5일 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 주가에 30%를 할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거래가 정지돼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가중산술평균 주가가 없다. 이 경우 사채권자와 기업 간의 협의를 통한 행정명령으로 전환 방법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은과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협의 없이 출자전환 가액을 일방 결정, 통보한 것이다.

연기금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채무 조정안, 출자전환 가격 등을 모두 통보만 받은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사채권자 간의 집단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정부의 채무조정안에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2015년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지만 산은 등의 만류로 이를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채권 중 일부를 조기 상환 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채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확정된 만큼 산은도 이 회사의 채권 사기 발행의 공동 정범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사채권단 관계자는 “산은 등 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보다 선수금 지급보증(RG) 규모가 훨씬 크다”며 “회사채 만기를 최대한 연장해 이 동안 RG 리스크를 해소한 이후 대우조선해양을 청산하는 것이 이번 채무 조정안의 목적이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RG는 14조7000억 원으로 이번에 이들이 출자전환 하는 규모인 1조6000억 원을 크게 웃돈다. 출자전환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도 RG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 이들 은행은 최악은 피하는 구조가 된다.

이 때문에 사채권자 일부에서는 사실상 법정관리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에 들어가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 주도의 채무조정보다 법원에 이를 맡겨 더욱 공정하게 진행하자는 것이다.

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채무를 조정할 경우 이 회사의 분식회계를 반영해 회사채 가치를 재산정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현재의 회사채 가치는 이미 상실될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잘못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발행한 회사채는 사기 발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산은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법원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한 회사채 변제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 회사채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서 법원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최대 80%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제율이 높아질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남은 자산을 매각해 변제를 받는 것도 또 다른 방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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