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직장인,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이자 부담 감소”

입력 2017-03-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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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일부라도 내야 연체이자 피할 수 있어

#1. 직장인 김 모 씨는 대학원 입학으로 등록금이 필요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우연히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 주거래은행인 B은행이 사원들에게 훨씬 싼 이자로 특별신용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2. 자영업자 이 모 씨는 대출이자 납입일에 자금이 일부 부족해 이자를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3일 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연체이자가 포함된 이자를 납입했다. 은행 직원과 대화 중에 이자 납입일에 일부라도 이자를 납입했다면 일부 납입한 이자 해당일 만큼 이자 납입일이 연기돼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자 납입일에 일부라도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 납입 이자, 원금 상환가능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만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공무원·교직원·신혼부부·농업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자신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은행에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임직원에게 금리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일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은행들은 대출해줄 때 고객의 예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자동이체 등 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 준다.

금리 감면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를 대출받을 은행으로 옮겨 놓는다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도 권장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고객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연봉,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 상승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 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미납 이자에 대한 연체 이자를 부과한다. 정상 이자에 6∼8%포인트가 붙는 고금리다.

그러나 이자 납입일에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를 납부하면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마이너스, 분할상환 대출은 이자 일부 납입을 이용할 수 없다.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하면 은행들은 심사 후 대출 만기일을 연장해준다. 이때 고객이 다른 대출상품으로 아예 갈아타고 싶다고 요청하면 이 또한 심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연 4.5% 금리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3000만 원 받아 2000만 원을 꺼내 쓴 소비자가 향후 1년간 상환 계획이 없다면, 2000만 원을 연 4.0%의 만기 일시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연간 이자 부담은 10만 원 정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기간을 1년 단위뿐만 아니라 월 단위로도 연장하고 있다”면서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 상환이 가능한 경우 대출 만기일을 1년 연장하기보다는 몇 개월만 연장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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