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9일 KBS 대선토론회서 배제…"비상식적, 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17-04-04 08:22 수정 2017-04-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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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정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공식사이트)
▲추혜선 정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공식사이트)

정의당이 KBS가 자체 편성한 대선후보 토론에 정의당을 배제한 것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수석대변인은 3일 "KBS가 대선후보 토론 일정을 19일로 확정짓고 각 당에 후보 출연을 요청하면서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만 배제했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자체적으로 만든 '선거방송준칙'을 제시하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원내 10석 이상 △최근 30일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10% 이상의 지지율 △직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 10% 이상의 득표율 등 세 가지 기준 중 어떤 하나를 충족하지 못해 토론 일정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KBS의 자체 기준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주관하는 방송토론 규정인 △원내 5석 △평균 5% 이상의 지지율 △직전 선거 3% 이상의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MBC와 SBS, 다른 지상파 방송사가 선관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특히 KBS의 자체 선거방송준칙이 10년 전인 2007년 만들어진 것이어서 '다당체제'라는 현재의 정치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 규정으로 정의당을 배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KBS는 예외적으로 4당이 동의를 해 준다면 심상정 후보의 토론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참여에 타당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발상 자체도 문제이며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를 타당에 떰기는 것 역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KBS는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만큼 마땅히 폭 넓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KBS가 끝내 정의당을 배제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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