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금리를 기존보다 0.3% 포인트 우대해주는 은행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 우대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은행과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p 할인 받고 인터넷,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IM뱅크)을 통해 은행 방문 없는 담보대출 이용한 때에는 0.1%p를 추가해 총 0.3%p를 할인받게 된다.
따라서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 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0.2~0.3%p 인하해 주는 케이비(KB)․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에 이어 대구은행이 동참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오피스텔 거래 시 전자계약만 해도 0.2%p 우대금리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은 모든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대구은행은 이 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대출 알선수수료를 10% 추가해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을 전자계약으로 거래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면서도 등기수수료 할인과 중개보수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의 중개보수 이용권(바우처) 혜택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나 시․군․구청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