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해법 현정부냐 차기정부냐 논란 재점화

입력 2017-04-12 09:37 수정 2017-04-12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 차기정권 7월 결론내자..산은 거부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해법을 현 정권에서 찾을지, 아니면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현 정부가 대우조선 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낸 만큼 차기 정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이 제기되는 데는 대우조선 회생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산업은행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 산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4월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상환을 3개월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7월에 다시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무조정을 포함한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국민연금이 “4월 회사채부터 일단 갚아라”고 주장한 것에 비해 한발 물러선 태도다.

국민연금이 논의 연기에 방점을 둔 것은 대우조선 자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기관은 제3의 기관을 통해 대우조선의 자료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현 정부가 내놓은 실사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자칫 대우조선 사태의 주요 책임자로 함께 묶일 수 있는 형국이기에 차라리 차기 정부에서 해법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은의 입장은 강경하다. 산은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대우조선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자금 지원이 없는 한 4월 말~5월 초 중 사실상 부도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은은 “일부 사채권자가 지난 3개월간 외부 실사법인이 진행한 객관적 실사 결과를 제공했음에도 직접 실사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회사채 상환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 정권에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두 기관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 첫 날인 17일까지 합의는 불투명해졌다. 금융당국은 사채권자 집회가 대우조선 채무 조정을 부결시키면 이달 말 P플랜(회생형 단기 법정관리)을 신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396,000
    • +1.92%
    • 이더리움
    • 3,230,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436,600
    • +3.71%
    • 리플
    • 712
    • +0.71%
    • 솔라나
    • 191,000
    • +3.52%
    • 에이다
    • 478
    • +3.91%
    • 이오스
    • 637
    • +1.92%
    • 트론
    • 213
    • +1.91%
    • 스텔라루멘
    • 123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50
    • +2.76%
    • 체인링크
    • 14,880
    • +4.27%
    • 샌드박스
    • 338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