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쓰면 전기요금 깎아준다

입력 2017-04-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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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투자 할인특례 제도, 절감 요금 50% 할인, 신재생 비율 67% 이상이면 무료

다음 달부터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서 쓰는 기업이나 상가 등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50%만큼 전기요금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면 요금할인율이 최대 1.5배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가정용을 제외하고 1000kW 이하인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상가·병원 등이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요금 분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전기요금을 100만 원 내는 병원 건물에서 태양광을 20만 원어치 생산해 자가 소비할 경우 절반인 10만 원만큼 전기료를 깎아준다. 이 경우 한국전력에 내는 전기요금은 10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줄어든다.

또한, 신재생과 ESS를 동시에 설치하면 ESS 용량에 비례해 신재생 할인액의 1.5배까지 추가 할인돼 전기요금이 65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는 태양광설비 설치와 생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따지지 않은 것이다.

만약 67%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자가소비할 경우 산술적으로 전기요금이 0원이 되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일반용과 산업용 8300개에서 3년간 총 2700억 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시 투자비 회수 기간이 약 2년(현재 6.3년 → 4년) 단축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 적용 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했다. ESS 설치 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장 등 산업체는 물론 상가, 병원 등 일반건물까지 할인 혜택을 확대해 전기요금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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