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 규정 위반 대한항공에 과징금…17건 개선명령

입력 2017-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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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인력ㆍ장비 항공기 규모 대비 부족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정비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정부는 최근 항공기 회항 등의 사건이 항공기 정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무려 17건의 사업개선명령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정비분야 타깃팅 점검을 실시하고 항공기 출발전 매뉴얼에서 정한 기체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와 정부가 발행한 정비지시 이행 관련 절차 미준수 등 규정위반 2건이 확인돼 과징금 등 행정처분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현장 운영부실, 시스템적 안전관리 미흡 등 점검 지적사항 총 17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행했다.

타깃팅 점검이란 항공기 고장 경향을 분석해 취약한 항공사‧기종‧계통 등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중점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정비요인으로 회항한 것 등을 계기로 항공사의 정비관리실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항공안전감독관 9명을 투입해 올해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총 3주간 실시됐다.

점검결과 정비 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통제‧개선하는 자정기능이 취약해 정비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비 인력‧장비 등이 항공기 규모 대비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항공기 출발전 매뉴얼에서 정한 기체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2016년 8월), 정부가 발행한 정비지시 이행 관련 절차 미준수(2016년 12월) 등 규정위반 2건이 확인돼 과징금 등 행정처분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항공사 정비능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정비인력 확충, 업무절차 개선 등 사업개선명령 17건도 3월28일자로 발행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개선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관련 계획이 철저히 지켜지는지를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향후 6개월간 정비 현장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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