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계열사 연결 ‘자본적정성’ 의무화…과다 규제 논란도

입력 2017-05-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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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에 속한 금융계열사는 상호 출자 등을 제외한 순수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룹 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에 이어 또 하나의 자본적정성 기준이 도입되는 것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복합금융그룹내 금융계열사의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새로운 지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감독안은 지난 2015년 자본시장연구원·금융연구원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논의되고 있다.

이 자료에서 일본 모델은 복합금융그룹을 금융지주그룹, 사실상의 지주그룹, 금융기관 모회사그룹, 외국지주그룹으로 분류했다.

일본 모델의 자본건전성평가는 복합금융그룹내 회사들의 자기자본 총액이 최소자기자본을 넘어서야 한다. 상호 출자나 지분 투자 등의 방식이 아닌 순수 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라는 것이다. 이는 위험자산 중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적용하는 BIS비율 등 개별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적정성 지표를 연결기준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자료에서 EU모델은 감독대상 금융그룹 선정 기준(그룹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동부, 롯데, 교보, 태광 등 다수 대기업이 대상에 포함된다.

EU모델에서 해당 그룹 계열사의 연결자기자본(내부거래 상계한 수치)은 개별 금융사의 필요자기자본 합계과 같거나 커야 한다. 예를 들어 3개 금융계열사의 필요자기자본 합계가 100억 원이라면 그룹 계열사의 연결자기자본은 100억 원 이하로 떨어지면 안된다는 얘기다. 100억 원을 밑돌았다는 것은 각 계열사의 자본 축적이 내부 출자에 의존해 있는 확률이 높다는 의미로 볼수 있어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복합금융그룹 감독안 도입 가능성이 언급되자 기업에 속한 금융회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금도 개별업법(보험업법, 여전업법 등)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데 통합감독안까지 적용되면 중복 규제 아니냐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통합감독안이 도입되면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격”이라며 “세부안이 나와야겠지만 기업에 속한 금융사 입장에서는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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