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등 멋대로 고객 이자 안줬는데...금감원 ‘나몰라라’

입력 2017-05-24 09:06 수정 2017-05-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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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867만 원 예치이자 미지급” 사례 등

김모(65세)씨는 1996년 동양생명 개인연금저축(수령기간 10년)에 가입했다. 김 씨는 2012년 연금개시 연도 첫해만 보험금을 받고, 설계사 권유로 2~10회차까지는 보험금을 예치했다. 김 씨는 “설계사가 한 번만 타고 끝까지 예치해놓으면 연 8.5% 복리로 불려준다고 해서 안 찾고 맡겨놨다”고 했다. 원래 김 씨가 받아야 할 예치 이자는 1453만9000원이지만 동양생명은 김 씨에게 586만849원만 준다고 통보했다. 내부 지급 기준이 바꿨다는 이유에서였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상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예치이자를 한 가입자당 수백만 원 이상 덜 지급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금을 예치하는 상품은 2000년 전후 고금리 시기 한화, 교보, 동양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앞다퉈 팔았다. 고액 예치금을 굴려 높은 자산수익을 거두기 위해서였다. 주로 연금·교육·상해보험 등이 해당됐다.

보험사들은 고객몰이를 위해 상품약관에도 ‘지급방법 변경 시(예치 등) 미지급 금액에 대해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준다’고 명시했다. 당시‘예정이율(7.5%)+1%’은 8.5%였다. 이에 보험사들은 수령기간까지 예치 보험금을 연 8.5% 복리로 부리해줬다.

하지만 최근 2년새 보험사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역마진이 우려되자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보험사들은 예치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나왔다.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기간인 3년(2015년 3월 이전은 2년)치만 연 8.5% 복리로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상품 약관에 부리 이율(예정이율+1%)은 나와있지만, 부리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소멸시효 주장은 엉뚱하다는 지적이다.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을 3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조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힐링)는 “애초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고 나머지 받을 것을 예치해 놓은 건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며 “그런 논리라면 소멸시효 지난 원금도 안 주겠다고는 왜 말하지 않냐”고 했다. 예치이자를 고금리로 지급 안 하려다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금융감독원의 ‘나몰라라’식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당시 보험 가입자로부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실태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지난해 3월 23일 진웅섭 금감원장을 만나 생보사들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와 자살보험금 이슈만큼의 심각성을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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