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동차 훔친 운전자 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입력 2017-05-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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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 등 고려할 여지 둬야"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명의 재판관들은 이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자동차 등 절도 범죄로 야기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게 해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절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김창종 재판관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운전면허 소지자는 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어 자동차 등을 운행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나라마다 교통량, 교통사고발생률, 준법정신,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 의식수준이나 문화풍토 등에 따라 규정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과 규제 강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1월 화성시의 한 공장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훔친 A씨는 자신이 보유한 1종 보통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항소심 도중 '도로교통법 규정이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법익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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