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개월 미만 일용직 해고수당 지급 의무 없어"

입력 2017-05-25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한 지 3개월이 안 되는 시점에 해고된 일용직 근로자에게 회사가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주방보조 신모(33) 씨가 제기한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신 씨가 문제삼은 근로기준법 35조는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예고없이 해고됐더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신 씨의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3개월 이상 일한 일용근무자는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므로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보기 위한 3개월 기준을 설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모 대학병원에서 조리보조로 근무한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될 무렵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처음 면접을 볼 때는 근로가능 기간을 6개월이라고 답했지만, 1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했다. 아무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A씨는 근로기준법상 예외조항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34,000
    • +0.06%
    • 이더리움
    • 4,653,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735,000
    • -0.54%
    • 리플
    • 791
    • +0.76%
    • 솔라나
    • 227,600
    • +2.06%
    • 에이다
    • 732
    • -2.27%
    • 이오스
    • 1,208
    • +0.25%
    • 트론
    • 163
    • +0.62%
    • 스텔라루멘
    • 168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200
    • -0.19%
    • 체인링크
    • 22,020
    • -1.21%
    • 샌드박스
    • 706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