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자단체 협상력 강화 등 갑질근절·하도급납품단가 노무변동분 연동한다

입력 2017-05-26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맹사업자단체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 갑질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가맹사업자단체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가맹점과 대리점,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맹본부 보복조치를 신설키로 했다. 반면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 금지는 확대키로 햇다.

대규모 유통업의 징벌적 대상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상 징벌적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또 하도급납품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기존 원자재 값 외에도 최저임금 등을 적용한 노무비 변동 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한주<사진>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새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불공정갑질근절과 관련한 두가지가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67,000
    • -1.57%
    • 이더리움
    • 4,496,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0.8%
    • 리플
    • 748
    • -1.32%
    • 솔라나
    • 196,600
    • -4.56%
    • 에이다
    • 662
    • -2.36%
    • 이오스
    • 1,189
    • +1.54%
    • 트론
    • 172
    • +2.38%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00
    • +0%
    • 체인링크
    • 20,480
    • -2.38%
    • 샌드박스
    • 652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