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로 조정

입력 2017-06-19 0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 이하가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5.8㎞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60㎞로 낮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모두 시속 60㎞ 이하가 된다. 일반도로는 강변북로·올림픽대로처럼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주변에 인도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나란히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시흥대로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구간 내 운영하는 무인카메라 단속은 제한속도 하향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재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제한속도 하향이 도심권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대 보행자 사고를 줄이려는 정책의 하나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앞으로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기준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헌릉로 등 6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60㎞로 낮추고, 올해 초에도 서오릉로와 북한산로 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마찬가지로 낮춘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42,000
    • -2.46%
    • 이더리움
    • 2,643,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364,100
    • +0.52%
    • 리플
    • 1,743
    • -3.01%
    • 솔라나
    • 102,000
    • -4.4%
    • 에이다
    • 273
    • -9.3%
    • 트론
    • 496
    • +0.2%
    • 스텔라루멘
    • 307
    • -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40
    • -3.73%
    • 체인링크
    • 11,920
    • -3.48%
    • 샌드박스
    • 86.07
    • -5.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