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유치원서 아동 수백차례 폭행…피해자 가족, 다음 아고라서 '가해자 법정구속' 서명운동

입력 2017-07-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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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CTV 영상 캡처)
(출처=CCTV 영상 캡처)

지난해 말 4~6세의 유치원생들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산 부산의 한 유치원 교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피해 가족들이 다음 아고라를 통해 '가해자가 집행유예 처분으론 안된다. 충분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라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다음 아고라에는 20일 '아동학대 가해자 집행유예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2000명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해당 서명운동은 24일 오전 9시30분 현재 6500명의 서명을 넘어선 상태다.

해당 글 게시자는 "첨부된 영상은 부산대형사립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의 CCTV 일부입니다. 8명의 담임 중 7명이 폭행을 했고 외부교사 및 보조교사도 폭행 또는 방임을 했습니다. 먼저 기소된 2명은 2주간의 영상에서 확인된 것만 각각 121회, 35회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같은 반 아이들, 다른 반 아이들, 타 선생님들도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라며 "우리 아이가 뺨을 맞고 비틀거리고 눈물 훔치는데 또다시 폭행이 이뤄집니다. 아래 영상은 무대에서 1차 폭행이 이뤄지고 무대 아래에서 2차 폭행이 이뤄지는 영상입니다. 가슴 아픈 영상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믿어본 피해자 부모의 미련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고 지켜보지 않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지난 12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A(27·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B(24·여) 씨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2명에게는 또 모두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해 가족은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심리치료가 진행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용서하지 않는데 그 누가 저들을 용서한단 말입니까. 엄마라는 이름으로 저들이 어떤 죗값을 받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가해자는 꼭 법정구속돼 충분한 죗값을 받길 탄원해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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