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경찰청과 해수욕장 성범죄 집중 단속…피해자 상담ㆍ구조 활동 나선다

입력 2017-07-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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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객 상대 성추행·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 행위 단속

여성가족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1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전국 주요 해수욕장 내 피서객을 대상 ‘성범죄 예방캠페인’과 ‘성범죄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경찰청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피서객 대상 성범죄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카메라 이용 여성신체 촬영 등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신종 성범죄가 공중밀집장소를 중심으로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름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전국 해수욕장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의식 고취와 안전한 휴가환경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전개되는 이번 캠페인은 피서인파가 집중되는 부산 해운대와 강원 강릉 경포대, 충남 대천 해수욕장 등 총 3곳에서 진행된다. ‘몰카 촬영은 처벌 받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피서객들에게 ‘몰카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성범죄 단속은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지난해 7~8월 부산 해운대·송정, 강원 속초·낙산 등 주요 해수욕장 성범죄 합동 단속 결과 성범죄 5건 총 5명이 적발됐고, 성폭력 피해자 총 10명이 상담・ 지원 보호시설로 연계됐다.

여가부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여름경찰서 내에 ‘성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상시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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