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방향]中企 모이면 정부 지원...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력 2017-07-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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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는 ‘협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새 정부는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공동출자하는 협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기업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방향을 개별기업 중심 지원에서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 지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개별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규모화를 이루고 성장하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해 각종 정책 우대를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협업사업을 위해 공동출자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협업전문회사를 설립하면, 이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정부가 선정해 연구개발(R&D), 금융, 해외 진출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36개 과제, 75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 사업시 중소기업 협업사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또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적용대상도 지자체에서 중앙정부·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성장단계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업종별 협업화 비즈니스 우수 모델을 개발해 확산한다.

이러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 금융에서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지분투자, 대출, 경영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공급 체인이나 컨소시엄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네트워크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개별적 지원 또는 기관 간 합동지원을 추진한다.

▲(자료=관계부처 합동)
▲(자료=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중소기업간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발굴해 개선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기업이 가치사슬에 기여한 만큼 성과보상과 동반성장도 가속화한다. △대기업 이익 중소협력사와 공유시 세액 공제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기환세 과세대상 차감 확대 △기업이익을 근로자와 공유시 세액공제방안 강구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등이 그것이다.

또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 안으로는 전속계약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 협상력을 제고하고 밖으로는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해 중소・중견 수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중소기업 정책 네트워크 중심 전환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SPC형태의 협업전문회사는 협동조합과는 달리 구성 기업들이 지분율대로 이윤과 결정권을 분배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규모화를 이루고 성장하도록 세부 계획을 이제부터 잘 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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