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쟁제한 개선] 주택분양보증 독점업무 개선…북미산 장어 치어수입 완화

입력 2017-07-26 12:27 수정 2017-07-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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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분양보증 보험 추가·양식용 민물장어 치어 수입 풀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앞으로 독점업무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과 관련해 보증보험 회사가 추가된다.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되는 등 주택 분양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제한도 완화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소관부처들과 협의해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에 합의했다.

우선 공정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 독점을 개선키로 했다. 현행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분양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것.

주택건설 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의 이행이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공정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점이윤에 따라 보증료와 주택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주택 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에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해 연도 11월부터 이음해 3월까지로 제한한 국내 민물장어 양식용 치어의 수입시기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했다.

수입제한 시기(약 5개월)가 2개월 연장(북미산)되면서 양식업자는 총 7개월간 자유롭게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을 할 수 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보증료가 인하되고, 이에 따라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도 반영될 것”이라며 “장어는 수입시기 제한이 민물장어 양식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극동산·동남아산 치어에 대한 수입제한 시기 완화는 계속 협의 추진(하반기)동남아산 치어에 대한 수입제한 시기 완화는 하반기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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