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업체 95% 노동법 위반, 장기간 노동 만연ㆍ임금체불 32억 달해

입력 2017-07-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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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IT서비스업체 83개소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국내 IT서비스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근로시간 위반, 야간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만연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6월 게임업체 등 IT서비스 업체 83곳 대상으로 근로감독 결과 79곳에서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37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근로시간 위반 31건, 차별처우 13건, 불법파견 1건 등이 적발됐다.

이 중 근로시간 위반과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83곳 중 2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게임업체 8곳 중 6곳은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고, 시스템개발・유지보수업체 53곳 중 21곳, 그 하청 2곳도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특히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만연돼 있었고,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결과 전체 임금체불액은 57곳(112건) 5829명의 임금 31억5900만 원으로 드러났으며, 고용부는 전액 청산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12개 사업장에서는 기간제와 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도 적발됐다. 차별처우로는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곳에서 5건이 적발됐고,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곳 8건이 적발됐다. 이외에 고용부는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한 곳을 적발해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퇴사한 1명을 제외하고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토록 했다.

이와 같이 IT업계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하고 심각한 수준인 만큼 지속적인 근로감독과 감독 사업장・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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