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 "업무상 재해 맞다" 판결 확정

입력 2017-08-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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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단독 김유진 판사는 최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김 판사는 최 씨가 축구경기 도중 입은 골절상을 업무상 재해라고 봤다. 법원은 근로자가 입은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라며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표가 동호회 가입 및 경기 참가를 독려한 점 △축구경기 상대방이 거래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업에 도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동호회 축구경기가 휴일이 아닌 평일 이른 아침에 이뤄졌고 경기 후 회사에 늦게 도착해도 지각처리가 없었던 점 △회원들이 매월 회비를 부담하지만 임원들이 회비를 더 많이 부담하면서 운영을 지원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A상사 경영법무팀장으로 근무 중인 최 씨는 1월 17일 오전 8시께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미끄러져 왼팔 분쇄골절상을 입었다. 공단은 사업주 주관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 씨는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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