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 "업무상 재해 맞다" 판결 확정

입력 2017-08-16 0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단독 김유진 판사는 최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김 판사는 최 씨가 축구경기 도중 입은 골절상을 업무상 재해라고 봤다. 법원은 근로자가 입은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축구경기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라며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표가 동호회 가입 및 경기 참가를 독려한 점 △축구경기 상대방이 거래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영업에 도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동호회 축구경기가 휴일이 아닌 평일 이른 아침에 이뤄졌고 경기 후 회사에 늦게 도착해도 지각처리가 없었던 점 △회원들이 매월 회비를 부담하지만 임원들이 회비를 더 많이 부담하면서 운영을 지원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A상사 경영법무팀장으로 근무 중인 최 씨는 1월 17일 오전 8시께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미끄러져 왼팔 분쇄골절상을 입었다. 공단은 사업주 주관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최 씨는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젠슨 황, 검은 가죽재킷 벗고 디올 입었다…공항패션 화제
  • 야구 아시안게임 차출, 우리 팀은 괜찮을까? [해시태그]
  • 코스피 5% 하락한 8160선 마감⋯‘삼전닉스’ 쇼크ㆍ환율 1550원 육박
  • "차라리 분상제 노린다"⋯공사비 급등에 청약 수요 70% 쏠림
  • 이 대통령, 9~18일 유럽 순방…2년 연속 'G7 정상회의' 참석 [종합]
  • 시진핑, 7년 만에 北 국빈 방문⋯북·중 밀착 재시동 [종합]
  •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함 반출…35시간 만에 개표 재개
  • "현충일 사이렌·비행기 소리에 놀라지 마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46,000
    • -3.74%
    • 이더리움
    • 2,320,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309,400
    • -13.62%
    • 리플
    • 1,615
    • -5.28%
    • 솔라나
    • 92,700
    • -8.67%
    • 에이다
    • 228
    • -9.52%
    • 트론
    • 487
    • -1.02%
    • 스텔라루멘
    • 291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30
    • -9.55%
    • 체인링크
    • 10,810
    • -7.84%
    • 샌드박스
    • 75.44
    • -1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