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ㆍ‘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에 88억원 지원

입력 2017-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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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과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선도형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88억 원 규모로 선도형소상공인협동조합에 60억 원,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에 28억 원이 투입된다.

선도형소상공인협동조합은 조합원 15개사 이상 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10개사 이상 협동조합들의 연합회이며,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은 가맹본부‧가맹점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규모화된 협동조합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만들 예정이다.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조합원 15개사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결성된 협동조합 연합회를 대상으로, 유망아이템에 대한 사업추진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공동장비를 지원한다.

일례로 자동차정비업, 인쇄업 등의 협동조합들은 이미 규모화돼 부품‧재료의 공동구매로 급성장 하고 있고 성장을 위해 유망아이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점포 개설, 기술전수 및 서비스개발 등 유망아이템 사업추진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방식이 적합한 업종에서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해 규모화와 상생문화도 정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꽃집‧제과점 등 소상공인 주력업종 협동조합은 브랜드 활용, 품질인증, 제품개발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을 통해 전국 규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우수한 협업화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이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규모화된 협동조합들을 집중 육성해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공고 이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 합동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내용·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료=중기부)
(자료=중기부)

사업신청은 수시접수방식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세부 공고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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