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증시 영향은] 해외 비과세 펀드 10년 비과세…올해가 마지막

입력 2017-08-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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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조8848억 판매 ‘막차타기’ 열풍

해외 상장주식 편입비중 60% 이상 펀드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을 끝으로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이 막차 타기에 서두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잔고는 1조8848억 원으로, 한 달 전인 6월 말보다 한 달 새 1967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펀드 계좌수는 44만2000개로 3만8000개나 늘었다. 특히 전월 대비 판매잔고 증가폭은 5월(1601억 원)부터 6월(1706억 원), 7월(1967억 원)까지 3개월간 꾸준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1개월간 가장 잘 팔린 펀드는 인도 주식형 펀드다. 이날 펀드슈퍼마켓과 제로인 통계에 따르면 ‘삼성 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제3호’ 펀드는 30억 원어치나 판매돼 1개월 펀드 판매액 기준 1위를 차지했다. ‘미래에셋 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23억 원)와 ‘삼성 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제2호’(7억 원)에도 투자자금이 쏠렸다.

최근 중국 증시 반등에 수익률이 올라온 중국 주식형 펀드도 판매잔고 증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화 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H’는 약 6억 원어치가 팔렸고, ‘미래에셋 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도 5억 원어치가 팔렸다.

최근 해외 비과세 펀드의 인기가 치솟은 데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 가입 시한이 임박했다는 불안감이 주효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펀드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제공하던 최장 10년 비과세 혜택 시한을 올해 만료키로 확정했기 때문.

하지만 배당과 이자소득 등 해외 상장주식 거래 외 자산에서 발생한 세금에는 15.4%의 세금이 과세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또한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 과정에서 발생했을 때만 비과세 대상이고, 환헤지 중 발생한 손익에는 정상 과세된다.

때문에 10년 장기 투자임을 고려할 때 한 지역에 집중 투자하기보다 여러 지역에 분산투자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이다. 아시아지역에 분산투자하는 ‘피델리티 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과 글로벌 분산투자하는 ‘유리 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1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펀드 주요 판매창구인 증권사들이 ‘절판 마케팅’에 나선 것도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하나금융투자는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라스트콜’ 이벤트를 열고 9월 말까지 추천 펀드 가입자에게 상품권이나 경품을 제공한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역시 해외 주식형 펀드 가입 고객에게 상품권이나 커피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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