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상속분쟁’ 아니라더니... 피의자 “송선미 남편이 약속한 2억 안줘서 범행”

입력 2017-08-24 0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MBC '돌아온 복단지')
(출처= MBC '돌아온 복단지')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 모(45)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조 모(28) 씨가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고 씨는 외할아버지 A 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가족과 분쟁 중이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둔 사업가인 A 씨가 장남과 장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해 가족 간 송사가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일본 유학 시절 친분을 쌓은 장손 B 씨와 가깝게 지내오면서 이 같은 가정사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산을 받지 못한 고 씨에게 먼저 연락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2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관련 자료를 넘겼으나 약속과 달리 1000만 원 밖에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22일 송선미 측은 남편의 사건과 관련 상속분쟁이나 피의자에게 돈을 약속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선미 측은 외할아버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해 발생한 게 아니라며 “외할아버지는 생존해 있고, 고인(고 씨)은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환수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라고 밝혔었다. 또 고인과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일 만난 지 나흘밖에 안 됐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81,000
    • -1.99%
    • 이더리움
    • 4,662,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0.36%
    • 리플
    • 1,960
    • -1.41%
    • 솔라나
    • 322,800
    • -2.15%
    • 에이다
    • 1,340
    • +0.15%
    • 이오스
    • 1,108
    • -1.34%
    • 트론
    • 272
    • -1.09%
    • 스텔라루멘
    • 620
    • -9.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1.7%
    • 체인링크
    • 24,450
    • -0.53%
    • 샌드박스
    • 854
    • -12.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