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주주와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을 공개토록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사진> 의원은 10일 기업의 대주주・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 및 개인별 보수에 관한 사항과 1억 원 이상의 임원 보수, 1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878개 전체 상장사의 임원 1만1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총 694명으로 전체 임원의 5.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은 5억 원 이상의 임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임원의 보수는 이에 미달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